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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위자료, 변호사 없이 혼자 받으려다 더 못 받게 된다고?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선임 비용 수준, 혼자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필요한 증거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010-439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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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02, 2026
간통 위자료, 변호사 없이 혼자 받으려다 더 못 받게 된다고?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간통죄는 없어도 위자료는 남아 있습니다1. 근거 조문2. 간통죄 폐지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3.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쉽게 말하면II.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1. 증거 수집 단계에서 생기는 리스크2. 위자료 액수 산정의 어려움3. 상간자의 반박 대응4. 협상과 소송의 동시 진행쉽게 말하면III.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1. 핵심 증거 유형2. 증거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3.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할 자료쉽게 말하면IV.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1. 일반적인 비용 수준2.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3.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쉽게 말하면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VI. FAQ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VIII.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Editor's Letter

"간통죄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아직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도,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신 채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둘 다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안 이후입니다.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혼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혼자서 금액을 협상하려다 오히려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위자료는 청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The Brief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750조에 근거하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지금도 유효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 수집 방식에 따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은 형사처벌 폐지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750조).

  •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통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에 따라 300만 원에서 70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 혼자 증거를 모으다 통신비밀보호법, 주거침입죄 등으로 역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숙박 내역, 통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상담전화 010-4398-6700

    작성자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목차

I. 간통죄는 없어도 위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II.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III.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
IV.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I. 간통죄는 없어도 위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으니 그냥 참아야 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1.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를 준용하도록 하여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께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간통죄 폐지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청구소송이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3.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 자료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시효와 무관하게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돈으로 책임을 묻는 길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사라졌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면 상담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II.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증거만 있으면 혼자서도 소장을 쓸 수 있지 않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증거 수집 단계에서 생기는 리스크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상간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확신이 클수록 무리한 방법을 쓰기 쉽고, 그 결과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어렵게 모은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위자료 액수 산정의 어려움

간통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쌍방의 재산 상태, 유책배우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지 않으면, 입증은 되었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간자의 반박 대응

상간자 측은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으로 방어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상간자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사건 구성 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4. 협상과 소송의 동시 진행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정 금액을 판단하고 협상하는 것 역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를 모으는 방법,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는 논리까지 모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 진행하다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실수가 곧 간통 위자료 액수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III.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1. 핵심 증거 유형

증거 유형

설명

확보 방법

메신저 대화

카카오톡, 문자 등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직접 캡처·보관

통화 기록

통화 빈도, 시간대 등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통신사 이용내역 등 적법한 경로로 확보

숙박·만남 정황

모텔, 숙박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 정황

공개된 장소 촬영, 카드 사용내역 등

목격 진술

지인 등 제3자의 목격 진술

진술서, 증인 확보

SNS 기록

공개된 게시물, 함께 찍힌 사진 등

공개된 정보 캡처

2. 증거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메시지 한두 개보다, 관계의 지속성과 상간자의 인식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입증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발성 만남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할 자료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법원을 통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역시 소장 제출 이후에나 가능한 절차이므로 전체 진행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는 모으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도록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흩어진 자료를 그러모으기 전에, 어떤 쟁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 유선 상담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IV.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1. 일반적인 비용 수준

간통(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증거 확보 상태,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 승소 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

  • 이미 확보한 증거의 양과 질

  •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또는 둘 다 청구하는지

  •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지 여부

  • 상대방의 반박 강도와 소송 진행 기간

3.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담에서는 지금 가진 자료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승산이 낮은 사안에 무리하게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채 혼자 진행하다 증거를 날리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손실입니다.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법률 대응 과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주요 쟁점

결과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및 위자료

20년 혼인관계 끝 배우자의 일방적 유기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20년 가까운 혼인관계 끝에 배우자의 일방적 유기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면 작성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VI. FAQ

Q1.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은 간통죄 폐지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Q2.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843조를, 상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각각 또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하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Q4. 증거가 메시지 몇 개뿐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보다 관계의 지속성과 상간자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5.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혼자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몰래 녹음이나 무단 침입처럼 수집 방법 자체가 위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이혼은 원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함께 사라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Q9.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증거 수집 실수나 낮은 위자료 산정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먼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가사소송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상담

010-4398-6700

간통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모른 채 혼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금액 산정, 상대방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내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상간소송과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 전화: 010-4398-6700

  •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 성공사례: https://tll.co.kr/case-results/4095/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현재까지 확보한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원본 자료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혼인관계 증명서

위자료는 청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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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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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간통죄는 없어도 위자료는 남아 있습니다1. 근거 조문2. 간통죄 폐지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3.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쉽게 말하면II.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1. 증거 수집 단계에서 생기는 리스크2. 위자료 액수 산정의 어려움3. 상간자의 반박 대응4. 협상과 소송의 동시 진행쉽게 말하면III.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1. 핵심 증거 유형2. 증거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3.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할 자료쉽게 말하면IV.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1. 일반적인 비용 수준2.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3.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쉽게 말하면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VI. FAQ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VIII.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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