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 이혼소송
  • ☑ 상간소송
  • ☑ 기타 법률자문
  • ✅ 김선하 변호사
빠른 카카오톡 문의
✔ 깔끔한 이혼

외도 이혼, 증거 모으기부터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차분하게 법대로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법과 위험한 수집법을 구분하고, 상간자 위자료 약 3천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Oct 07, 2026
외도 이혼, 증거 모으기부터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차분하게 법대로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외도 이혼의 법적 기준과 기간1. 근거 조문2. 놓치면 안 되는 기간3. 상간자 위자료의 소멸시효기한 정리표쉽게 말하면II.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1.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2. 위험한 증거 수집 방법증거 정리표쉽게 말하면III.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1. 인정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2. 위자료3. 재산분할위자료와 재산분할 비교표쉽게 말하면IV. 선임비용 수준과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1. 선임비용 수준2.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쉽게 말하면V.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보복과 사설업체1.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보복하지 마세요2. 흥신소·사설업체 이용은 오히려 불리합니다행동별 위험 정리표쉽게 말하면VI.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VII. FAQVI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IX.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Editor's Letter

외도를 알게 된 날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의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고, 상간자의 직장과 SNS를 찾아내고 싶고, 확실한 증거를 한 번에 잡겠다며 사람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분노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잘못이 명백한 쪽이 상대방인데도 분노에 따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고 협상력을 잃는 사건입니다.

외도 이혼에서는 법이 이미 외도한 쪽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증거와 절차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먹고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The Brief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알게 된 뒤 오래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증거는 본인이 당사자로 받은 메시지와 통화, 상대방의 인정 내용, 결제 내역처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몰래 녹음, 위치추적, 계정 무단 접근, 흥신소 의뢰는 증거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고,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물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 사유입니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41조).

  • 증거는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상대방의 인정, 결제 내역 등 적법한 자료 중심으로 모읍니다.

  • 제3자 간 대화 몰래 녹음, 위치추적, 휴대전화 무단 접근은 증거 사용과 형사처벌 양쪽에서 위험합니다.

  •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했다면 서면과 녹취로 남기되, 강요하면 안 됩니다.

  •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로 판단하고, 책임은 위자료에서 묻습니다.

  • 보복, SNS 폭로, 직장 항의는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흥신소 등 사설업체 이용은 위법 수집과 공범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010-4398-6700

작성자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목차

I. 외도 이혼의 법적 기준과 기간
II.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
III.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IV. 선임비용 수준과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V.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보복과 사설업체
VI.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I. FAQ
VI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IX. 상담 안내

I. 외도 이혼의 법적 기준과 기간

1. 근거 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행위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혼 청구와 함께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기간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부부관계를 계속하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이혼 사유(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간자 위자료의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와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구분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청구 유형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외도를 알게 된 후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정리표

구분

기한

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

상간자 위자료 청구

3년(청구 유형에 따라 기산점 상이)

민법 제766조, 대법원 2025므10716

쉽게 말하면

외도한 쪽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기한만큼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실제 대면 상담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II.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

외도 이혼의 핵심은 외도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의심이 아무리 확실해도 법원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1.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

  • 본인이 당사자로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문자,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 상대방의 인정 내용: 배우자가 직접 외도를 인정하는 말과 글, 사과 문자, 사실확인서 등.

  • 결제·이동 내역: 숙박, 선물, 식사 결제 내역, 하이패스·교통 기록 등 중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 공개된 SNS 게시물: 함께 찍힌 사진, 공개된 위치 태그 등.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은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절차 안에서 신청합니다.

2. 위험한 증거 수집 방법

  • 제3자 간 대화의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휴대전화·계정 무단 접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GPS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상간자 주거지 무단 출입·촬영: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증거 정리표

자료

안전성

비고

본인이 받은 카톡·문자

안전

원본 보관, 삭제 금지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

안전

원본 파일 보관

상대방의 인정 내용(서면·녹취)

안전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 SNS 캡처

안전

날짜·계정 확인 가능하게

제3자 대화 몰래 녹음

위험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계정 무단 열람

위험

정보통신망법 등

GPS 부착, 주거 침입

매우 위험

위치정보법, 형법 제319조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가", "법원이나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외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본인이 사건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1. 인정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외도를 인정했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는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대화로 녹음하고, 메시지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 가능하면 외도 사실, 기간, 사과, 위자료 지급 의사를 담은 서면(사실확인서, 합의서)을 받아둡니다.

  • 다만 상대를 몰아붙여 쓰게 한 각서는 강요로 다투어질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이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를 근거로,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도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외도한 쪽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증여한 금품이나 부정행위에 쓰인 비용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빼돌려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사전처분 등 보전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교표

구분

판단 기준

외도와의 관계

위자료

유책 정도, 혼인 파탄 경위

직접적으로 반영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비율에는 원칙적으로 큰 영향 없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했다면 책임을 묻는 일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렇더라도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로 증거와 자료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재산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위자료로, 재산은 기여도로 정리하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실제 유선 상담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IV. 선임비용 수준과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1. 선임비용 수준

외도 이혼 사건의 선임비용은 이혼만 다투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함께 있는지,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300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경우 성공보수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과 가진 자료를 확인한 뒤에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

  • 증거를 잘못 모을 위험: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쓸 수 없게 되거나 본인이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놓칠 위험: 6개월·2년·3년 같은 기한은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위험: 상대방 명의 재산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정적 대응으로 불리해질 위험: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 과정에서 분노에 찬 말이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도 이혼은 책임이 명확한 사건이어서 오히려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와 기한과 협상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차분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V.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보복과 사설업체

1.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보복하지 마세요

분노가 앞서 하는 행동은 거의 예외 없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 SNS·단톡방·직장 폭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 따지기, 반복 연락: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폭행·재물 손괴: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면해 주지 않습니다.

  • "돈 안 주면 알리겠다"는 식의 요구: 협박·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역으로 고소와 맞소송을 내세워 협상 카드로 삼습니다.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우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2. 흥신소·사설업체 이용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증거가 절실할수록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맡기고 싶어지지만, 이는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2020년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은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경찰은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업체가 위치추적, 불법 촬영, 계정 접근, 개인정보 불법 취득 같은 방법을 쓰면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되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의뢰한 본인도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비용만 들이고 쓸 수 없는 자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의뢰하셨거나 의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행동별 위험 정리표

행동

문제 되는 법률

SNS·직장에 외도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상간자 집·직장 방문, 반복 연락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폭행, 물건 파손

폭행죄, 재물손괴죄

흥신소 의뢰(위법 수단 동원)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관련 법령, 공범

쉽게 말하면

외도를 한 쪽은 이미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우위를 지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방법만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 법이 대신 책임을 묻게 하시면 됩니다.

분노를 직접 풀려는 순간 그 유리함은 사라집니다.

실제 서면 작성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VI.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외도 자체를 다룬 사건과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사건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

주요 쟁점

결과

상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는지

위자료 약 3천만 원 인용

https://tll.co.kr/case-results/3906/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 인용, 위자료·재산분할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https://tll.co.kr/case-results/4095/

첫 번째 사례는 카카오톡 대화와 왕래 정황처럼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거나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상간자의 인식과 관계의 지속성을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유기를 당한 사건에서, 혼인 유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 FAQ

Q1.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말로만 인정한 것은 이후에 부인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2. 배우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그 통화의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톡을 캡처해도 되나요?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4.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혼 사유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받나요?
둘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소송 전략에 따라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합니다.

Q6.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판단하므로,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묻습니다.

Q7. 상간자 직장에 알리면 안 되나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Q8. 흥신소에 맡겨도 되나요?
위법한 방법이 동원되면 증거 사용이 어려워지고 의뢰인도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9.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가압류, 사전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일찍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가진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안내 중인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VI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가사소송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상담

010-4398-6700

외도 이혼은 책임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그 책임을 어떤 증거로, 어떤 순서로 묻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 청구를 각각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한 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X.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간소송 등 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 전화: 010-4398-6700

  •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 성공사례: https://tll.co.kr/case-results/3906/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한 메모

  • 본인이 당사자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원본

  •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한 내용(서면, 녹취)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동산·예금·사업체 등 재산 현황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기 전에 먼저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 이제는 법이 해야 할 일을 법대로 하게 하시면 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외도 이혼의 법적 기준과 기간1. 근거 조문2. 놓치면 안 되는 기간3. 상간자 위자료의 소멸시효기한 정리표쉽게 말하면II.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1.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2. 위험한 증거 수집 방법증거 정리표쉽게 말하면III.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1. 인정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2. 위자료3. 재산분할위자료와 재산분할 비교표쉽게 말하면IV. 선임비용 수준과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1. 선임비용 수준2.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쉽게 말하면V.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보복과 사설업체1.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보복하지 마세요2. 흥신소·사설업체 이용은 오히려 불리합니다행동별 위험 정리표쉽게 말하면VI.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VII. FAQVI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IX.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결정적인 증거 확보부터 승소까지 | 김선하 변호사의 이혼·상간소송 가이드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