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답변서, 30일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대체로 검색입니다.
그다음이 상대방이나 그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이고, 그러다 며칠이 지나갑니다.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나가 이야기할 기회 없이, 원고가 소장에 적은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제대로 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쟁점들이 첫 서면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The Brief
상간소송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서에서 다툴 수 있는 축은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입니다.
한눈에 정리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담겨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이나 원고에게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전화 010-4398-6700
목차
I. 30일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II. 답변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III.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I. 30일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산점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소장을 받은 날입니다. 소가 제기된 날이나 법원에서 문자가 온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예전 주소로 송달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송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송달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2.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무변론판결입니다. 변론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고,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즉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에 가까운 상황이며, 기한 안에 내는 것과는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3. 늦게 낸 주장의 문제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판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꺼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서면에서 다툴 쟁점을 빠짐없이 세워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 정리표
구분 | 내용 | 근거 |
|---|---|---|
제출 기한 |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미제출 시 | 자백 간주, 무변론판결 가능 |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
예외 | 판결 선고 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 같은 조 단서 |
지연 제출 | 고의·중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각하될 수 있음 | 같은 법 제149조 |
쉽게 말하면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은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억울해서 말을 못 하겠는 상태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는 법원에서 같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서면으로 들어온 것만 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되지 않나요"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던 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재판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두면 안 되나요" 무변론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II. 답변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1. 기본 구성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힙니다. 다투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밝힙니다. 여기가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항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사유를 주장합니다. 소멸시효가 대표적입니다.
입증방법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2. 인정과 부인의 구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 중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부정행위는 부인하는 식으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3. 흔한 실수
감정을 담은 서술 억울함을 길게 쓰는 답변서를 자주 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입니다.
원고나 배우자를 비난하는 내용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비난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백 해명하려다 오히려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한 번 서면에 적힌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 유리한 자료라도 맥락 없이 제출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낼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구성 정리표
항목 | 내용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신청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주장별 인정·부인·부지의 구분 |
항변 | 소멸시효 등 책임을 배제하거나 줄이는 사유 |
입증방법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 |
쉽게 말하면
답변서는 하소연하는 글이 아니라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원고가 열 가지를 주장했다면, 그 열 가지를 하나씩 짚어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작업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한 문장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사실과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III.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
상간소송은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알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뒷받침이 되는 사정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 상황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인으로 소개한 정황
상대방의 SNS나 프로필에 혼인을 짐작할 만한 표시가 없었던 점
결혼반지 착용 여부
2. 부정행위가 없었다
교제나 만남이 있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만남의 존재만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관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사정
별거의 기간과 경위
생활비 지급이나 왕래의 단절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4.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을 다투는 축입니다.
살펴볼 지점
캡처된 대화의 전후 맥락이 생략되어 있는지
사진의 촬영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는지
편집이나 일부 발췌의 흔적이 있는지
자료의 수집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해 자료를 확보한 경우, 그 경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5.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거나 원고가 상당 기간 전에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항변 사항이므로 답변서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6. 금액을 다투는 축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관계의 기간과 정도, 자녀의 유무, 파탄에 이른 경위, 상대방 배우자의 태도, 피고의 인식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금액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실질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 정리표
쟁점 | 다투는 내용 | 필요한 자료 |
|---|---|---|
혼인 사실 부지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대화 내용, 주거 상황, 소개 정황 |
부정행위 부존재 | 만남은 있었으나 부정행위는 없었음 | 자료의 범위와 한계 |
기존 파탄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 | 별거 기간, 이혼 절차 진행 여부 |
증거 부족 | 제출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음 | 맥락, 시점, 수집 경위 |
소멸시효 | 3년 또는 10년 경과 | 원고가 안 시점, 관계 종료 시점 |
쉽게 말하면
다툴 수 있는 문이 다섯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을 다 열 필요는 없고, 사안에 따라 열리는 문이 다릅니다. 어느 문을 열 것인지 정하는 것이 답변서 작성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시효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송달일과 남은 기간 확인
소장 부본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30일의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우편물 봉투, 송달 안내문, 등기 조회 결과를 보관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았거나 예전 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2. 소장 내용 항목별 정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관계를 주장하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는지, 청구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답변서 구성의 뼈대가 됩니다.
Step 3. 유리한 자료 확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화 내용은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되고, 사안에 따라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tep 4. 연락 중단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그리고 상대방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해 오는 경우에도 응답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Step 5. 방향 결정 후 답변서 작성
책임을 전부 다툴 것인지, 금액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두 방향은 서면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주장하면 서면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주요 쟁점 | 결과 | 상세 |
|---|---|---|---|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어 |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및 부정행위 지속 | 위자료 약 3천만 원 지급 판결 |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2022년경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김선하 변호사는 단순히 교제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아플 때 연인으로서 간병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리했는가였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당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자,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답변서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FAQ
Q1.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이야기할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Q2. 3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늦게 제출한 주장은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3. 답변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첫 서면에서 인정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고, 뒤늦게 꺼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처럼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는 항변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만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다투나요?
만남과 부정행위, 그리고 혼인 사실의 인식은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Q5.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는데 증명이 되나요?
당시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혼자 사는 것으로 보였던 주거 상황,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인으로 소개한 정황 등이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6. 이미 별거 중인 부부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관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7. 오래전 일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답변서에서 항변으로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해당한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8. 원고와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9.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소송 자체가 공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원고 측이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일과 소장 사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준비해 오시면 남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주요 업무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가사소송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프로필 | |
상담 | 010-4398-6700 |
답변서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제출되는 서면이자,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서면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소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한 뒤, 사안에 맞는 쟁점을 세우는 방향으로 답변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상간소송을 비롯한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전화: 010-4398-6700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소장 사본과 송달받은 날짜
우편물 봉투 또는 송달 안내문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원고 부부의 별거 등 관계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
원고 측과 이미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