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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명예훼손, SNS에 올리는 순간 소송이 뒤집힙니다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의 신상을 SNS나 단체방에 공개하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요건,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010-4398-6700
Aug 19, 2026
상간녀 명예훼손, SNS에 올리는 순간 소송이 뒤집힙니다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는 이유1. 근거 조문2.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3. 왜 그런 구조인가조문 정리표쉽게 말하면자주 오해하는 부분II.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1. 공연성의 범위2.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3. 함께 문제 되는 다른 죄책4.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경우쉽게 말하면III. 폭로가 위자료 소송을 뒤집는 방식1. 사건 구도가 바뀝니다2. 협상력이 떨어집니다3. 이혼 소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4. 실제 흐름대응 방향 정리쉽게 말하면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확인Step 2. 증거는 보전하되 공개하지 않기Step 3. 상대방 접촉 중단Step 4. 주변에 알리지 않기Step 5. 절차 안에서 다루기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어떤 사건이었나요법무법인 태림의 대응결과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VI. FAQ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VIII.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Editor's Letter

증거를 확보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확인하고, 이제 확실해졌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대부분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주변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 직장에 알리려는 분,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분, 인스타그램에 캡처를 올리려는 분, 동창 단체방에 사진을 공유하려는 분을 상담에서 만납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행동은 대체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원고로 시작한 사건이 나도 피고인 사건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를 다투는 대신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협상 구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The Brief

상간 상대방의 신상이나 부정행위 사실을 SNS, 단체 대화방, 직장 등에 알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한눈에 정리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합니다.

  • 개인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수에게 알린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폭로 행위는 위자료 소송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상담전화 010-4398-6700

목차

I.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는 이유

II.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

III. 폭로가 위자료 소송을 뒤집는 방식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김선하 변호사 상간소송절차 안내

I.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1.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 구조에서 확인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와 거짓을 말한 경우를 형량으로 구분할 뿐, 사실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행위는 개인 사이의 문제이고, 그 동기는 대체로 분노나 응징에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조문은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가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그때 비로소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즉 SNS 게시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그 내용이 사실인가"보다 "비방할 목적이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왜 그런 구조인가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평가입니다.

진실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할 수 있다면, 사회적 평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은 진실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공개 행위를 규율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합니다.

조문 정리표

행위

적용 조문

법정형

공연히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거짓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그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사실이면 제307조 제1항, 거짓이면 제2항으로 갈릴 뿐입니다.

거짓을 올린 경우가 더 무겁다는 것이지, 사실을 올리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실명을 안 썼는데요" 성명을 특정하지 않아도 게시물의 내용, 사진, 직장이나 지역 정보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성이나 별명, 모자이크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 계정인데요" 게시 범위가 좁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제 계정에 제 이야기를 쓴 건데요" 글의 형식이 자기 경험담이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됩니다.


김선하 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전략

II.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

"SNS만 아니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 공연성의 범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적시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 판단에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의 내용과 방법, 장소 등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살펴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

SNS 게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스레드 등에 캡처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공유 회사 단체방, 동창 단체방, 학부모 단체방에 알리는 경우입니다. 참여자가 소수여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행위 상대방 회사에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직장을 잃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지인에게 알리는 행위 상대방의 부모나 배우자, 친구에게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표현 수위가 높으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전단, 현수막 오프라인이어도 공연성 요건은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3. 함께 문제 되는 다른 죄책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 하나만 문제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행위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죄책

욕설·경멸적 표현 사용

모욕

반복적 연락·찾아감

스토킹처벌법 위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 전달

협박

직장에 반복 연락

업무방해

사진·영상 유포

사안에 따라 별도 법률 위반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

4.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해 오거나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응수하면 대화 내용 전체가 상대방의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녹음이나 캡처를 준비한 상태에서 접촉해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면 응대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몇 명한테 말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퍼져 나갈 수 있는 자리였느냐"가 기준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관계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법원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김선하 변호사

III. 폭로가 위자료 소송을 뒤집는 방식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민사 쪽입니다.

1. 사건 구도가 바뀝니다

폭로 전의 구도는 단순합니다. 내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다투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입니다.

폭로 후에는 구도가 둘로 늘어납니다. 내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한 축, 상대방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다른 축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서로 취하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위자료 액수도 그만큼 조정 압박을 받습니다.

2.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폭로 전이라면 상대방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폭로 후에는 상대방도 청구할 것이 생깁니다. 그 결과 처음에 예상했던 위자료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집니다.

3. 이혼 소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폭로 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안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폭로 내용이 자녀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남아 있거나 자녀의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된 경우, 양육자로서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실제 흐름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게시하거나 연락합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확보합니다.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이때부터는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동시에 본인의 형사 사건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의 폭은 좁아집니다. 이미 게시된 글은 삭제해도 캡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향 정리

상황

권장 대응

아직 게시하지 않음

게시하지 않고 증거만 보전

게시했으나 고소 전

즉시 삭제, 확산 범위 확인, 대응 방향 정리

이미 고소당함

위자료 청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옴

응대하지 않고 기록만 보전

쉽게 말하면

폭로는 상대방에게 방어 수단을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가만히 두면 상대방은 다투기만 해야 하지만, 폭로가 있으면 상대방도 청구할 것이 생깁니다. 감정을 푸는 대가로 협상력을 내주는 셈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소장에 적으면 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므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확인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게시 시점, 공개 범위, 반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삭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합니다. 삭제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확보한 상태라면 삭제 사실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과 게시 이력은 본인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증거는 보전하되 공개하지 않기

확보한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메시지는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상태로 두고, 사진은 촬영 정보가 유지되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쓰기 위한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Step 3. 상대방 접촉 중단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미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며,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응답하지 않고 기록만 남깁니다.

Step 4. 주변에 알리지 않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 직장 동료, 자녀 관련 관계자에게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tep 5. 절차 안에서 다루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담습니다.

소송 서면에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알려야 한다면 그 통로는 SNS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김선하 변호사 승소사례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주요 쟁점

결과

상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대방으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3,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https://tll.co.kr/case-results/4169/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2022년경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김선하 변호사는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아플 때 연인으로서 간병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

상간소송은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됩니다.

원고 입장에서 보면, 확보한 자료가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폭로부터 하면, 정작 다퉈야 할 쟁점은 정리되지 않은 채 본인의 형사 사건만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의 의뢰인 후기

VI. FAQ

Q1. 사실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가를 뿐, 사실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2. 실명을 쓰지 않으면 괜찮나요?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게시물의 내용과 사진, 직장이나 지역 정보를 종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성이나 별명, 모자이크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Q3.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 단체방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 판단에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참여자가 소수여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올렸는데 지우면 되나요?

삭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게시된 시점에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상대방이 캡처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산을 줄이는 의미는 있으므로, 삭제 여부와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상대방 직장에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잃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Q6.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정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연락과, 응징을 목적으로 반복되는 연락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반복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7.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사건이 함께 협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예상했던 위자료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8.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이 위자료 청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구도를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전하고,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담으면 됩니다. 소송 서면에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한 글이 있다면 삭제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 범위와 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가사소송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상담

010-4398-6700

상간소송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실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한 뒤 어떻게 쓸지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확보한 자료를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정리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상간소송과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 전화: 010-4398-6700

  •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 성공사례: https://tll.co.kr/case-results/4070/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확보한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등 원본 자료

  • 이미 게시한 글이 있다면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와의 대화 기록

증거를 확보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그 전에 어떤 절차로 다룰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상담 안내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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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는 이유1. 근거 조문2.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3. 왜 그런 구조인가조문 정리표쉽게 말하면자주 오해하는 부분II.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1. 공연성의 범위2.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3. 함께 문제 되는 다른 죄책4.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경우쉽게 말하면III. 폭로가 위자료 소송을 뒤집는 방식1. 사건 구도가 바뀝니다2. 협상력이 떨어집니다3. 이혼 소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4. 실제 흐름대응 방향 정리쉽게 말하면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확인Step 2. 증거는 보전하되 공개하지 않기Step 3. 상대방 접촉 중단Step 4. 주변에 알리지 않기Step 5. 절차 안에서 다루기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어떤 사건이었나요법무법인 태림의 대응결과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VI. FAQ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VIII.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결정적인 증거 확보부터 승소까지 | 김선하 변호사의 이혼·상간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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