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면 이것만은 읽고 가십시오.
선임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1회의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십시오.
당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조차 모른다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법률적인 고민을 갖게 되더라도 선뜻 응하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선임부터 하라고 할까 봐.”
“어려운 용어만 쓰며 맡기라고 할까 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 뒤에
“별로 큰일이 아니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아는 겁니다.
부산이혼상담을 받았던 사례는?
이야기 속 50대 여성 U씨는 25년 정도를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당시 갑자기 이혼을 요구당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산이혼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심지어 배우자 측에서는 어떠한 몫도 나눠줄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U씨도 자신이 주부였기에 상당히 주눅이 든 상태였는데요.
허나 부산이혼상담을 진행한 결과 충분한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당 변호사는 바로 서면을 작성하며 본격적인 이혼에 나섰는데요.
☑ 가사노동 기여도 체크
☑ 결혼생활 중 남편의 유책 사유 명시
☑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희생 언급
☑ 남편 측의 주장 반박
☑ 관련 증거 및 증언 확보
☑ 재산에 대한 구체적 분할 청구
이 모든 작업을 U씨가 나설 일 없도록 전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유리하게 갈라설 수 있었는데요.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로 총 3억 원 확보
⭕ 남편 측 부당한 주장 전면 기각
그렇게 U씨는 한 번의 부산이혼상담 및 선임으로 새로운 출발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요 없는 상담이 진짜'입니다.
만약 첫 논의부터 계약을 유도한다면 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 분석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 현재 유리한 구조인지
✅ 재산분할은 몇 대 몇이 예상되는지
✅ 유책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 지금 대응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게 진짜 변호사입니다.
만약 면담을 진행하면서 대뜸 계약서를 꺼내거나 바로 결정하라고 한다면 바로 도망치십시오.
실상은 법조인까지는 꼭 필요 없는 사건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상황은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만약 의심되거나 겁이 난다면 단순히 물어봐도 좋습니다.
비용은 이 정도면 돼!
만약 선임을 한다면 당신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 사건에 대한 전체 구조 분석
✅ 유책 사유 정리 및 증거 수집
✅ 재산 내역 확보 및 분할 논리 구성
✅ 위자료, 양육권 등 전방위 대응
✅ 각종 문서 및 조정 참여까지 모두 대리
즉 숨을 돌리고 지켜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한편 상담 비용은 5만 원~10만 원이고 선임 비용은 보통 300만 원~500만 원 수준인데요.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재산분할로 수 천만 원~수 억 원이 오고가는 이혼에서 이 정도 비용은 ‘비싼 게 아니라 싸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혼자서도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담입니다.
❌ 막연히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 선임을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혼자서 눈감고 선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 이야기만 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겨우 30분 정도 나눈 논의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