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 명의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2년)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법은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실혼이 성립하는지부터 다퉈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간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The Brief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그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의 유추적용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 동거나 교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청구 기간은 해소한 날부터 2년이며,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입니다.
상대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3조, 2024년 헌재 합헌 결정).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전화 010-4398-6700
목차
I.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II.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가
III. 2년이라는 기간과 사망이라는 변수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I.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대체로 "얼마를 나눌 것인가"보다 "사실혼이 맞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뒤의 논의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근거
민법에는 사실혼의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요건입니다.
혼인의 의사 —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객관적으로 부부로 볼 만한 생활이 있었는지
2. 실무에서 확인되는 요소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거의 기간과 계속성
양가 가족과의 왕래, 가족 행사 참석 여부
결혼식이나 그에 준하는 의식의 유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생활비와 가계의 공동 관리 여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자녀의 유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공적 기록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정이 충분하면 인정될 수 있고, 오래 동거했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단순 동거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고 서로의 가족과 교류가 없으며 주변에 연인으로만 알려진 경우입니다. 기간이 길어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쪽은 부부로 여겼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 혼인의 의사가 쌍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관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정리표
요건 | 확인 사항 | 뒷받침 자료 |
|---|---|---|
혼인의 의사 | 부부로 살겠다는 쌍방의 의사 | 대화 내용, 주변 진술, 결혼 준비 자료 |
동거의 실체 | 기간, 계속성, 생활 장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
경제 공동체 | 생활비와 가계의 공동 관리 | 계좌 거래내역, 공과금 납부 |
사회적 인식 | 주변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 청첩장, 사진, 지인 진술 |
가족 관계 | 양가 왕래와 행사 참석 | 사진, 메시지, 경조사 기록 |
쉽게 말하면
법이 보는 것은 도장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부부처럼 살았느냐입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함께 관리했는지, 서로의 가족을 가족으로 대했는지, 주변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주민등록을 같이 해두면 인정되나요" 유리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다른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안 했으면 안 되나요" 결혼식은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상대방의 부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II.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가
사실혼이 인정되면, 그 뒤의 판단 구조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기준 시점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혼에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혼은 신고나 판결로 시점이 명확하지만, 사실혼 해소는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짐을 뺀 날인지, 연락이 끊긴 날인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살기 시작한 날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시점은 분할 대상의 범위뿐 아니라 2년의 기간 계산에도 직결되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분할 대상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형성 과정에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함께 고려됩니다.
3. 기여도
분할 비율은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 활동만 기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 육아, 상대방 사업의 보조 등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 기여가 있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4.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
위자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했거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가 있는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관련 사항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라면 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상 정리표
구분 | 원칙 | 비고 |
|---|---|---|
공동 형성 재산 | 분할 대상 |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 여부로 판단 |
관계 시작 전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 유지·증가 기여가 있으면 달리 볼 여지 |
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 위와 같음 |
공동생활상 채무 | 함께 고려 | 사용처 확인 필요 |
위자료 | 별도 청구 가능 | 유책행위가 있는 경우 |
쉽게 말하면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입니다.
다만 기여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여를 어디에 넣었는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III. 2년이라는 기간과 사망이라는 변수
이 장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 2년의 성격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이 기간 역시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척기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실제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이유
사실혼 해소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몇 차례 있었고, 잠시 떨어져 지냈다가 다시 합쳤고, 그러다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언제를 해소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상대방은 해소 시점을 앞당겨 주장하고, 청구인은 뒤로 잡으려 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다툼에 대비하려면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짐을 옮긴 기록, 주거 변경 자료, 마지막 연락 내역,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이 부분은 결론이 명확하고, 그만큼 아프게 작용합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생전에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권도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세 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지만 법정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즉 현행 제도에서는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도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대응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사망 정리표
상황 | 재산분할 | 상속 |
|---|---|---|
생전 해소, 2년 이내 청구 | 청구 가능 | 해당 없음 |
생전 해소, 2년 경과 | 청구 불가 | 해당 없음 |
상대방 사망으로 종료 |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쉽게 말하면
2년은 협의하는 기간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풀릴 것 같아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되, 기간이 다가오면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정리해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해소 시점 정리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주거 이전 기록, 마지막 연락 내역,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 짐을 옮긴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이 2년의 기산점이자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Step 2. 사실혼 입증 자료 확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과의 메시지, 명절과 경조사 기록, 함께 찍은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료 등입니다.
주변 지인의 진술도 의미가 있으므로,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분들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Step 3. 재산 및 기여 자료 정리
상대방 명의 재산을 포함해 관계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사업체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 가사노동이나 사업 보조 등 다른 형태의 기여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4. 재산 처분 위험 점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별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사실혼 사건은 관계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재산 상태가 바뀌어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Step 5. 기간 확인 후 청구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협의를 기다리지 말고 청구부터 진행합니다.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협의 중이라는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주요 쟁점 | 결과 | 상세 |
|---|---|---|---|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및 보호가치 |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 |
재산분할 비율 항소 | 개인사업체 자산에 대한 상대방 기여도 | 원심 재산분할 부분 변경, 일부승소 |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료했는데,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있었던 만큼 외형상으로는 사실혼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김선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한편, 보호가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
사실혼 사건의 승부는 대체로 첫 관문에서 갈립니다.
청구하는 쪽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야 하고, 다투는 쪽은 그 실체가 없거나 보호받을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동거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의 실질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FAQ
Q1.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는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몇 년을 함께 살아야 사실혼인가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기간이 짧아도 다른 사정이 충분하면 인정될 수 있고, 길어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전부 상대방 명의인데 어떻게 되나요?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관계 기간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성 과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4. 전업으로 집안일만 했는데 기여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상대방 사업의 보조 등도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그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으로, 그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해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협의 중이면 2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청구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Q8.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했거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Q9.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선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010-4398-67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동거 시작과 종료 시점, 함께 형성한 재산의 대략적인 내역,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남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주요 업무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가사소송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프로필 | |
상담 | 010-4398-6700 |
사실혼 사건은 관계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남은 기간부터 확인한 뒤, 사실혼의 실체와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혼 해소를 비롯한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전화: 010-4398-6700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동거 시작 시점과 관계가 끝난 시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자료
계좌 거래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부동산 등기부 등 재산 관련 자료
결혼식·상견례 사진, 청첩장,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지인 정보
사실혼 재산분할에는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났다면,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