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없다고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때때로 배우자 측에서
“내가 더 월급이 많다.”
“당신은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아이를 꼭 물건처럼 데려오려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 말에 주눅 들고 포기하는 순간 자식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이하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경제력은 요건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지금부터 세울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을 고민한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아들 한 명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꽤 고소득자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이혼시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내가 월급도 많고 아들도 나를 잘 따른다.”
“아들도 나랑 살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혼시양육권을 갖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S씨는 이혼시양육권을 빼앗길 두려움에 휩싸였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전략 수립을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지난 육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교육기관 등원 사진
* 학원 등록 내역
* 예방접종 스케줄
* 각종 진단서 기록
* 애착관계를 보여줄 증거
* 담임 선생님과 문자 메시지
이와 같은 증거를 차근히 확보하며 실제로 육아 및 애착관계가 더 깊은 건 의뢰인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중심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점적으로 내세우며 아들에게 비교적 무관심했던 남편은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는 걸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엄마 측에게 권리를 부여하였는데요.
이에 S씨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는데요.
약 3억 원을 나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혼 시 경제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기에 더 적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보다 “누가 더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증거로 서류로 기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많은 분이 법정에 서서 눈물로 호소하지만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행동하십시오.
✅ 어떤 환경에서 누가 주로 돌봤는 지
✅ 금방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지
✅ 외부 지원 가능성은 있는 지
✅ 양육계획은 어떠한 지
✅ 상대 측의 부적합한 특성은 없는 지
이 모든 걸 법리적인 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재판부에서는 ‘양육권자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진짜 법조인까지 세워야 할까?
많은 분이 비용 때문에 망설입니다.
잘 압니다.
500만 원 안팎의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비용이 아까운가요?”
“남은 인생 내내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좋을 정도로요?”
이건 차갑고 잔인한 말인 걸 잘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한 번 놓치면 돌려받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면 비용이 2~3배는 기본으로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지금 아낀 500만 원 안팎의 돈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이야!
당신이 포기하면 아이의 기억에서 ‘엄마’는 점점 옅어집니다.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눈물이 아니라 서류와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법률 논의라도 꼭 해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1회의 면담은 3~10만 원 수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
✔ 지금 상대 측의 주장의 모순은 무엇인지
✔ 승산이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전략은 1만원이고 100만 원이고 늦으면 다 쓸모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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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