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 이혼소송
  • ☑ 상간소송
  • ☑ 기타 법률자문
  • ✅ 김선하 변호사
빠른 카카오톡 문의
✔ 기타 법률자문

가정폭력이혼,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갈라설 수 있을까?

가정폭력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폭행 정도, 지속 기간, 상해 여부에 따라 1,000만~5,000만 원까지 달라지며, 3억 4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Sep 21, 2026
가정폭력이혼,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갈라설 수 있을까?
Contents
​가정폭력이혼을 했던 사례는?​그래도 제 배우자잖아요.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이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 본인을 위해서든

🟡 아이를 위해서든

🟡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든

지옥 같은 시간을 너무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버티셔야 합니다.

버틴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깊어지고 삶은 점점 무너집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고 꼴도 보기 싫은 상대를 합법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갈라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법은 당신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했던 사례는?

사례 속 F씨는 5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으나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고 사건은 달라졌는데요.

​​

변호사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즉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폭행 정황 정리

📌 상해 기록 확보

📌 폭언 및 협박 증거 정리

📌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화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명백한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드러냈는데요.

더불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가며 법적으로 제대로 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성공적으로 가정폭력이혼에 도달했는데요.​

✔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50% 확보

✔ 총 3억 4천만 원 확보

그렇게 F씨는 경제적 보상 및 새로운 출발을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배우자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 그런 배우자를 믿고 맡긴 부모님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참는 동안 폭력은 반복되고 가족 구성원은 그걸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대가는 당신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가정폭력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략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금액은 하기 나름인데요.

☑ 폭행의 정도

☑ 지속 기간

☑ 상해 여부

☑ 추가적인 유책 사유

이런 요소에 따라 위자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정리하는 지인데요.

✅ 어떻게 서면으로 정리하느냐

✅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

즉 돕는 법조인의 능력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출발을 위해서는 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두 받아 내셔야 합니다.

제발 결단을 내리십시오.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적인 수준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한 번에 쓰기에는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상대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다면 수 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단순 지출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선임부터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은 논의만 해봐도 좋습니다.

🟡 현 상황이 유리한지

🟡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정도는 편하게 털어놓는다면 모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만이라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hare article
Contents
​가정폭력이혼을 했던 사례는?​그래도 제 배우자잖아요.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결정적인 증거 확보부터 승소까지 | 김선하 변호사의 이혼·상간소송 가이드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