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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으로 숙박업소 CCTV 확보하는 방법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신청은 개인이 직접 요청해서는 받을 수 없는 숙박업소 CCTV를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요건부터 관할 법원, 보관기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010-4398-6700
Aug 12, 2026
증거보전신청으로 숙박업소 CCTV 확보하는 방법 | 김선하 이혼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숙박업소 CCTV를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이유업소가 열람을 거절하는 이유보관 기간이라는 더 큰 제약법적 성격 정리쉽게 말하면자주 오해하는 부분II. 증거보전신청의 요건과 관할1. 근거 조문2.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3. 관할 법원4. 결정 이후의 절차요건 정리표쉽게 말하면I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결제 내역과 출입 정황 확인Step 2. 대상 CCTV 범위 특정Step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Step 4. 검증기일 참여 및 조서 확인IV.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위법 수집 자료의 위험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그 밖에 주의할 점쉽게 말하면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어떤 사건이었나요법무법인 태림의 대응결과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VI. FAQ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VIII. 상담 안내상담 연락처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Editor's Letter

카드 명세서에서 낯선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발견하는 순간, 대부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업소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직접 찾아가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업소를 방문해 CCTV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숙박업소가 CCTV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영상에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출입한 다른 이용객이 함께 담겨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기면 업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법원을 거치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절차가 증거보전신청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숙박업소 CCTV는 저장 용량 한계로 보관 기간이 짧고,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집니다. 삭제된 영상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The Brief

증거보전신청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이라도 법원이 먼저 증거조사를 해 두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합니다.

숙박업소 CCTV는 개인이 직접 요청해서는 제공받기 어려운 자료이지만,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있으면 검증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제 내역이나 출입 정황을 확인한 시점부터 며칠 안에 신청 준비를 마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증거보전신청의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입니다.

  •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제377조 제1항).

  • 증거보전의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제377조 제2항).

  •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376조 제1항).

  • 숙박업소 CCTV의 보관 기간은 업소마다 다르며, 1~2주 내외로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81조).

  •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80조).

  • 무단 침입, 몰래 녹음, 위치추적 등으로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형사 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상담전화 010-4398-6700

목차

I. 숙박업소 CCTV를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이유

II. 증거보전신청의 요건과 관할

III. 단계별 초기 대응

IV.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VI. FAQ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VIII. 상담 안내


상간소송 및 이혼 전문 김선하 변호사

I. 숙박업소 CCTV를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이유

숙박업소 CCTV는 상간소송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들어가고 나온 사실이 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요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업소가 열람을 거절하는 이유

숙박업소가 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영상에 담긴 얼굴과 동선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이고, 배우자 한 사람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출입한 다른 이용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업소가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면, 영상 속 다른 이용객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열람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업소 입장에서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 관리에 가깝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거나 사례를 제안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라는 더 큰 제약

거절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입니다.

CCTV 영상은 저장 장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덮어씌워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은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관 기간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상한에 가까운 기준입니다.

실제 숙박업소는 카메라 대수와 저장 장치 사양에 따라 이보다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2주 만에 덮어씌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해 드려야 하는 것이, 영상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다른 증거로 사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 정리

쟁점

확인 사항

자료의 성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

개인의 열람 청구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이 인정되기 어려움

업소의 제공 의무

임의 제공 시 다른 이용객에 대한 책임 문제 발생

확보 경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통한 검증

시간 제약

보관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복구 불가

쉽게 말하면

숙박업소 CCTV는 잠긴 문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업소가 아니라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소를 아무리 설득해도 열리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열립니다.

다만 그 방 안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열쇠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자료가 남아 있는 시간보다 길어지면, 문이 열려도 볼 것이 없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확인해 주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이유로 영상을 확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고, 증거 확보 역시 민사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소에 미리 연락해서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보존 요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업소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측에 상황이 전달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상담 안내

II. 증거보전신청의 요건과 관할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이 본안 소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조문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1.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입니다. 숙박업소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이 사정을 소명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대상입니다.

2.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은 증거보전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표시 상간소송을 전제한다면 상간 상대방이 됩니다. 성명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며,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파악된 범위에서 최대한 특정합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78조).

두 번째, 증명할 사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특정 일시에 해당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부정행위 사실"이라고만 적으면 대상 범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업소 상호와 주소, 촬영 일시, 카메라 위치를 특정합니다. 출입구,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어느 카메라의 어느 시간대 영상인지를 좁힐수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유리합니다.

네 번째, 증거보전의 사유 영상이 곧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은 관할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CCTV는 검증 대상이므로, 소 제기 전이라면 숙박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를 다룰 때는 이 지연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4. 결정 이후의 절차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80조).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81조). 이 부분은 미리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나 상대방이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고(제382조),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제383조).

요건 정리표

항목

내용

근거

요건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

제375조

신청 기재사항

상대방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

제377조 제1항

소명 책임

증거보전의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

제377조 제2항

관할(소 제기 전)

검증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제376조 제1항

상대방 미특정

신청 가능,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

제378조

불복

증거보전 결정에 불복 불가

제380조

기일 통지

신청인·상대방에게 통지 원칙, 긴급 시 예외

제381조

쉽게 말하면

법원에 이렇게 말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업소 어느 카메라의 며칠 몇 시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 영상은 곧 지워집니다. 제가 직접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워지기 전에 법원이 확인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자료로 뒷받침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선하 변호사 법률 대응 절차

III. 단계별 초기 대응

증거보전신청은 순서보다 속도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서두르다 대상 특정을 놓치면 신청이 지연되므로, 아래 순서를 압축해 진행합니다.

Step 1. 결제 내역과 출입 정황 확인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간편결제 기록에서 업소명과 결제 일시를 확인합니다.

업소 상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명과 사업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 실제 상호와 주소를 특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이후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Step 2. 대상 CCTV 범위 특정

업소 주소, 촬영 일시, 카메라 위치를 정리합니다.

출입구와 로비는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로 여유를 두되,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의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 제기 전이라면 숙박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Step 4. 검증기일 참여 및 조서 확인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검증기일이 지정됩니다.

기일에는 법원 관계자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을 재생하고 확인하며, 그 결과가 검증조서로 남습니다. 이 조서와 확인된 영상이 이후 본안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기일 통지는 상대방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시점 이후의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의뢰인 후기

IV.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만류해 드리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위법 수집 자료의 위험

업소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계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달리,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됩니다.

몰래 촬영하는 행위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민사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자료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자료를 만든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더라도, 증거 수집 과정을 이유로 별도의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 확보한 자료는 이러한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주의할 점

  • 업소에 직접 연락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배우자 측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사실을 추궁하면 증거가 정리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확보한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는 것은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확보한 자료를 지인이나 온라인에 공유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는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확보한 자료 때문에 본인이 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법원을 거치는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길입니다.


V. 김선하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상간소송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주요 쟁점

결과

상세

증거보전 및 상간소송

불법행위 위자료 소송 핵심인 CCTV 증거보전

삭제 전 확보 성공

https://tll.co.kr/case-results/4017/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2022년경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

김선하 변호사는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아플 때 연인으로서 간병하는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

상간소송은 증거를 얼마나 모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확보한 자료가 상대방의 인식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피고 측에서는 그 자료만으로 인식이 입증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한 영상 역시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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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1. 증거보전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고, 이후 검증기일이 지정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이 나오는 시점보다 신청서를 언제 접수하느냐가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Q2. 결제 내역만 있고 영상에 누가 찍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명할 사실과 대상 증거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제 일시와 업소가 확인되고, 그 시간에 배우자가 그곳에 있었을 개연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근거 없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는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후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업소마다 다릅니다.

보관 기간을 30일 이내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저장 장치 용량에 따라 1~2주 만에 덮어씌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남아 있지 않다면 다른 자료로 사건을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Q5. CCTV 영상만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영상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상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며,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됩니다.

Q6. 이혼소송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전제로 할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제로 할지에 따라 관할과 신청 구조가 달라지므로 미리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7.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3조). 구체적인 범위는 신청 내용과 검증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안내드립니다.

Q8.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사용할 수 있나요?

수집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행이나 촬영, 위치추적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VII.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가사소송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상담

010-4398-6700

증거보전은 시간과 절차가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 특정과 관할 판단을 정리하여 신청 준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상간소송과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뿐 아니라 부천, 고양, 수원, 천안,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연락처

  • 전화: 010-4398-6700

  • 변호사 프로필: https://tll.co.kr/lawyer/3/

  • 성공사례: https://tll.co.kr/case-results/4070/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결제 관련 자료

  • 확인된 업소 상호와 주소

  • 결제 일시 또는 출입이 의심되는 시간대

  • 배우자 및 상대방과 관련해 확보한 대화 내용

  • 혼인관계 증명서

숙박업소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결제 내역이나 출입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확보 가능한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전국 분사무소 위치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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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증거 확보부터 승소까지 | 김선하 변호사의 이혼·상간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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