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로 모욕을 당했다면 법으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정이 앞서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 직장에 소문을 내거나
✔ SNS에 폭로를 하거나
✔ 찾아와서 모욕을 주거나
모두 상간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위자료를 깎는 건 물론 형사 고소로 되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도를 저질렀든 오해든 그 어떤 이유에서도 상간녀 명예훼손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참고 있지 마십시오.
상간녀 명예훼손을 당했던 사례는?
이야기 속 S씨는 본의 아니게 유부남과 연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한 여성이 직장으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모욕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카페 등에도 폭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았는데요.
✅ 직장 출입 +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
✅ SNS 캡처본을 법원 제출용 자료로 정리
✅ 직장 내 불이익 및 정신적 피해 진단서 첨부
✅ 상간소송 반박자료에 ‘역고소 진행 중’임을 명시
✅ 상간녀 소송의 목적이 보복성이라는 걸 지적
이와 같이 상간녀 명예훼손에 대해 철저하게 반격하였는데요.
그 결과 상대에게 모두 되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 여성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며 벌금형을 받게 하였는데요.
이에 이름에 빨간 줄을 그어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간 소송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아 위자료가 약 50%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돌려줘야!
감정적으로 나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 복수심은 내려두고 증거와 논리로 대비하십시오.
상대가 말한 것 중 모욕적인 단어가 하나라도 있었고 그게 공개된 장소에서 퍼졌다면 그 순간부터 형사 사건입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는 단 몇 초지만 법으로 돌려받을 대가는 수 개월, 수 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와 같이 상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는데요.
판사는 이런 걸 봅니다.
☑ 누가 먼저 폭로했는가?
☑ 폭로 내용은 사실인가?
☑ 표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가?
이에 해당한다면 크게 유리한데요.
감정적으로 움직인 상대는 결국 ‘자기 손으로 증거를 만든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를 강조해줄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SNS 폭로가 있었다면 캡처
✅ 직장 방문이 있었다면 CCTV 확보
✅ 지인에게 통화를 걸었다면 녹취
무엇이든 좋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유리하게 쓰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돈 쓰기 싫다면?
솔직히 이런 일에 법률 전문가까지 세워야 하는 상황이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 경험이 적은 일반인은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 잘못 작성한 서류로 방어 실패
📌 증거를 제대로 못 모아 방어 실패
📌 소송에서 지고 역고소도 실패
그야말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말이 나온 김에 대략적인 선임 비용도 알려드리겠는데요.
평균적으로 300만 원~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큰 돈인데요.
그러나 이 비용에 매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 방어에 실패하면 줘야 할 평균 금액이 2,000~3,000만 원 수준인데요.
지금 300만 원을 들여서 3,000만 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상간녀’라는 오명을 인생 내내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제때 움직여 막아주십시오.
지금 반격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건 아냐!
미안하지만 법은 감정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단 한 번의 면담이면 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선임이 아니라 ‘논의’입니다.
5만 원~10만 원 수준이면 면담은 해볼 수 있는데요.
⭕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지
⭕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모두 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이 부자라서 이런 면담을 받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법대로 하면 유리한 건 이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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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