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이혼 재산분할 10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10년이라는 기간은 참작 요소 중 하나일 뿐인데요.
같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도 부부마다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 혼인 전이나 상속받은 몫이 섞였는지
🟡 가사와 육아를 누가 어떻게 담당했는지
🟡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다섯 가지가 실제 비율을 만듭니다
기간은 그 위에 얹히는 요소일 뿐입니다.
전업주부가 절반을 받아낸 사례는?
이야기 속 M씨는 결혼 10년차 전업주부였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당시 남편은 집은 자신의 명의이고 돈도 자신이 다 벌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30퍼센트만을 나눠주겠다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M씨는 스스로도 그 정도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나눠야 할 대상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 재산조회로 누락된 예금과 보험 확인
☑ 남편 명의 퇴직금과 연금 반영
☑ 친정 지원금이 주택 자금에 들어간 사실 입증
☑ 대출 상환과 가계 관리를 전담한 내역 정리
☑ 육아와 가사 전담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구조화
특히 초기 자금에 M씨 측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람이 있었기에 유지된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M씨는 5대 5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내며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10년이라는 기준이 정말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도 판례에도 몇 년이면 몇 퍼센트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법원이 보는 것은 오직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 15년을 살고도 30퍼센트대에 그치는 경우
⛔ 8년을 살고도 절반을 인정받는 경우
⛔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어 크게 불리해지는 경우
⛔ 은닉 재산을 못 찾아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
인터넷 글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숫자를 믿고 섣불리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낭설만 믿고 절반이 나올 것이라고 여겼다가 막상 소송에서 낮은 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포기하고 있다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는 기간이 아니라 준비에서 갈립니다.
실제로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기여도는 돈을 벌어온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재산 형성
✔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적인 기여
✔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들인 노력
✔ 대출 상환과 생활비 관리
✔ 혼인 기간과 이후의 생활 능력
여기서 핵심은 간접 기여도 명백한 기여라는 점인데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절반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명시 및 조회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분할 대상 자체를 제대로 확정해 두어야 많은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먼저 필요한 것은 이혼 재산분할 10년이나 흘렀다고 믿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본인 사건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일인데요.
📌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 전부 몇 건인지
📌 혼인 전이나 상속을 받은 것이 섞여 있는지
📌 대출과 채무가 얼마인지
📌 상대가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정도만 정리해도 대략적인 비율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니 믿어주십시오.
만약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안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소송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도장을 찍고 나면 그 숫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찍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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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